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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메일 마케팅 초간단 비법 시리즈” 제2탄: 스팸(spam) 한통에 3천만원?

신규 고객분들 중에 불법스팸(spam)에 관해 법적규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, 몇 가지 규칙만 잘 따르시면 3천만원 과태료 낼 걱정없이 잘~ 운영하실 수 있답니다.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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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이메일 마케팅 초간단 비법 시리즈” 

제 1탄: 이메일 반응률을 높여라! #1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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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“이메일 마케팅 초간단 비법 시리즈” 제2탄: 스팸(spam) 한통에 3천만원?”의 1개의 댓글

  1. 비즈메일러 운영자

   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]개정안이
   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집니다.

    개정 전 에는,,,
    영리목적의 이메일&문자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경우 보내지 않으면 되었으나

    개정 후 부터는,,,
  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이메일&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.

   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 되오니
    이메일&문자 발송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    [정보통신망법]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->
   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54247&efYd=20140528#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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